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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’을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○ 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’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. ○ 2014년말 현재 전국 대형할인매장, 편의점, 슈퍼마켓 등 5만3천여곳의 매장에 설치되었고, 2015년말까지 6만 3천여 매장으로 확대되게 된다. - 특히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 매장 약 4,500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.
□ 식약처는 2017년까지 8만개 식품 판매업체에 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’을 추가 설치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,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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