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영업자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 : 2016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
2. 신청기간 : 2016. 2. 25.까지
3. 신청대상 :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
4.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-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.설비 등 설치자금(1천만원)의 50%(5백만원 한도) 무상지원(소요자금의 50%를 지원하고 나머지 50%는 영업자 부담) -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
5. 신청방법 : 방문접수(동구청 위생과 음식문화개선담당)
6.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기타문의 : 대구광역시 동구청 위생과 음식문화개선담당(☎662-27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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