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(안전관리인증기준, HACCP)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* 해썹 인증제를 2020년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. * (대상) 유가공업, 알가공업, 식육가공업(’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), 식용란선별포장업
○ 그 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ㆍ운영해 왔으나,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됩니다.
○ 아울러,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, 위해 축산물의 출하?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 *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: (1차) 영업정지 7일 → (2차) 15일 → (3차) 1개월 출하?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 : (1차) 영업정지 1개월 → (2차) 2개월 → (3차) 3개월
□ 한편,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합니다.
○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▲ 해썹 조사?평가 1년 면제 ▲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▲ 출입?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. □ 식약처는 “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”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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