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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-02-05 조회수 29 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·판매업체 등 총 5,968곳을 점검해 ?식품위생법?, ?축산물 위생관리법? 및 ?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?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습니다.


 ○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, 백화점·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


□ 주요 위반내용은 ▲비위생적 취급(21곳) ▲건강진단 미실시(39곳) ▲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(8곳) ▲서류 미작성(8곳) ▲시설기준 위반(8곳) ▲기타 위반사항*(26곳) 등입니다.

     * 자가품질검사 미실시,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·사용 등


 ○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,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
 ○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·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·수산물 등 총 2,048건을 수거·검사한 결과,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*(가공식품 1건, 조리식품 1건, 농산물 1건)이 기준·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습니다.

    * 과자류(내용량 부족), 산적(식중독균 검출), 감귤(잔류농약 초과검출)

   ** 검사 중인 1,373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


 ○ 아울러 제수용?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(489건) 결과, 2건*이 부적합되어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.

    * 식용유지류 2건: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·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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