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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1-23 조회수 61 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·판매업체 등 총 3,793곳을 점검한 결과, ?식품위생법? 및 ?축산물 위생관리법?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습니다.


 ○ 이번 점검은 제수용·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·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,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

  -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,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
 ○ 주요 위반내용은 ▲건강진단 미실시(41곳) ▲비위생적 취급(31곳) ▲원료·생산·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(22곳)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(15곳) ▲표시기준 위반(6곳) ▲기타*(20곳)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      * 시설기준위반, 시설물멸실, 위생교육미실시,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


 ○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·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·수산물 등 총 1,498건을 수거·검사한 결과,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8건(조리음식 6건, 국내 농산물 2건)이 기준·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습니다.


      * 부침전 등 조리식품 6건(황색포도상구균 양성)

      * 도라지(납 초과 검출), 건대추(잔류농약 초과 검출)


  - 제수용?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(366건)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
      * 검사 강화 대상 : 가공식품(포도주, 건어포 등) 5품목, 건강기능식품(프로바이오틱스, 프로폴리스 등) 4품목,농·임산물(고사리, 밤 등) 7품목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,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·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아울러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.

  - 현재 자가품질검사는 ‘식품안전나라’를 통해 신청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 

    * 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‘우리회사 안전관리’ 메뉴에서 신청

 
 ○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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