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「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」를 개정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-0002호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공 포 일 : 2016.1.20.(수) * 관보 게재일
2. 시 행 일 :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3. 개정내용 : 차단프로그램 선정(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)
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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