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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2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2-28 조회수 61 
내용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  2월 2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○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, 의료·방역현장,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·지역·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,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

   ※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% 이상의 물량을 공적판매처(우정사업본부, 농협하나로마트,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, 약국 등)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함

□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·경북지역 100만 개, 우체국 50만 개, 농협 하나로마트 50만 개, 공영홈쇼핑·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 개, 약국 240만 개, 의료기관 50만 개입니다.

 ○ 이에 따라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501.1만 개이며,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·경북(청도)에 특별공급으로 104.5만 개, 약국·우체국·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271.5만 개, 의료기관에 125.1만 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

   - 판매처는 전국 2만 4천개 약국을 비롯해, 서울·경기를 제외한 약 1,900개 농협 하나로마트, 읍·면 소재 1,400개 우체국, 공영홈쇼핑,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, 지역·장소에 따라 판매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. (첨부 참조)

□ 식약처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, 생산을 독려하여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며,

 ○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·공정위·국세청·관세청·경찰청·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,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.

 ○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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