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○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‘정부24’ 어플리케이션(앱)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됩니다.
□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※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?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○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됩니다.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‘전자문서지갑’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□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?초본 전자증명서 발급?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?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,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. ※ 주민등록등?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 : 총 54,980건(’20.3.9. 기준, 누적 건수)
□ 정부는 “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,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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