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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관리 강화에 앞장!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-02-16 조회수 63 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*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   * 식육포장처리업(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)과 식육가공업(햄,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)


 ○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*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·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  


    * 습기가 많은 환경, 육체노동으로 공기흡입 증가 가능, 일부 공정과정(발골, 포장 등)에서 밀집된 환경,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 등 


   <근로자 준수사항>


   - 사무실,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.


   -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(음식물 섭취, 껌을 씹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을 자제합니다.


   -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  <관리자 준수사항>


   -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합니다.


   -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 소리 대화, 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.


   -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기 등입니다.


□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·안전사항 지도점검,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,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·안내할 예정입니다.


 ○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,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입니다.


□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,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아울러 육류가공업체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련 협회·교육기관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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