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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 식품첨가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4곳 적발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-02-23 조회수 72 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수입 신고 없이 ‘규산마그네슘*’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?식품위생법?, ?식품 등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?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,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


   * 규산마그네슘: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,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  


□ 조사결과,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(경남 양산 소재)는 지난 ‘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(네덜란드산) 9,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‘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(울산시 남구 소재)에서 250g, 10kg 단위로 소분?표시하는 등 총 3,737kg(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)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,977kg을 판매했습니다.  


 ○ 또한 한글표시면에 ‘식품의약품안전처’, ‘FDA’, ‘korea halal’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습니다.


 ○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,239kg(1,500만원 상당)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
 ○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,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·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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