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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, 안심하고 드세요!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9-18 조회수 47 
내용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
 ○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*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‘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    * 달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선별하여 포장하는 영업

  -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백화점?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, 10월부터는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.

  - 참고로 지난 8월말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?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-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입니다.

 ○ 한편,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로 제도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*된 바 있어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였습니다.

     * 시중 달걀의 품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(소비자시민모임, ’20.1.16)

  - 이와 관련하여 ▲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▲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▲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,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입니다.

□ 식약처는 “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며,

 ○ “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 ○ 참고로 표시제 관련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www.foodsafety.go.kr) ‘알림·교육 > 교육홍보자료실 > 영상자료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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