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구맛집

동구에서 추천해 드리는 검증도니 맛집으로 놀러오세요. 동구대표음식점

식품안전정보
식품정보마당 식품안전정보
`식용불가` 농.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10-16 조회수 46 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?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,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?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주요 점검 사항은 ▲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?임산물의 식용 판매 ▲한약재용 농?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▲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


 ○ 이번 지도·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.


□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?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, 마황, 피마자 씨앗, 센나, 백부자, 도인(복숭아 씨), 백선피, 목단피, 방풍 뿌리, 목통 줄기, 차전자, 행인, 오배자 등이며,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
□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·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?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이전글
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 `된장` 회수 조치
다음글
식중독 예방 “손보구가세”요!
목록
위로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