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설명
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
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 3.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